[단독] 대법, 李 파기환송 88쪽 답변서 "근거없는 공격 지양해달라"

2025-10-13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5월 1일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공격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법사위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하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대법원의 답변서는 88쪽에 달한다. 대선(6월 3일)을 한 달 앞둔 시점(5월 1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하는 87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혔다. 답변서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의가 직접 담기진 않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 만큼 사실상 조 대법원장의 답변서로 해석된다.

우선 대법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배경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가 원칙적 심리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상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한다”며 “사건 접수(3월 28일) 직후부터 대법관 전원이 전원합의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의 이례성과 관련해선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농단 직권남용 등 사건에서도 상고심 사건 접수 직후부터 전원합의 심리를 전제로 사건 검토를 진행했다”며 “사회적 중요성이 큰 사건의 경우 소부 심리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은 다른 공직선거법 사건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접수하고 선고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1개월이었다. 이 대통령 사건은 35일이 걸렸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5월 선고 당시 판결문을 인용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록이 6만~7만 쪽에 달하는데 졸속재판이 아니었나’는 질문에는 “법률심에서는 기록의 모든 부분을 세세히 열람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상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법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밖에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회의 과정 등에 대해선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한 법원조직법(65조) 규정 등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선고가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숙의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수결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된 이상 반대의견 대법관의 심판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다수의견(38쪽)보다 소수의견(49쪽)이 더 방대하다. 정치적 결론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질문에는 “판결문에서 특정 의견이 차지하는 분량의 많고 적음으로 개별 의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이른바 한덕수·조희대 회동설과 관련한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기종 교체 기록, 차량 블랙박스 등을 제출할 의향이 있나’는 요구는 거부했다. “합리적 구체적 근거 없이, 재판 결과에 당사자나 제3자가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 등을 검토한 적이 있나’ 등의 질문엔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을 더욱 경청하면서,사법제도 개선 논의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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