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30% 이상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이 13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사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공정위가 처리한 전체 9441건 중 3051건(32.3%)이 법정 처리기한을 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8.3%(653건), 2022년 35.4%(643건), 2023년 29.7%(618건), 2024년 33.8%(698건), 올 들어 지난 7월 기준 37.7%(439건)로 최근 2년간 30%대를 지속하고 있다.
공정위는 규칙상 일반사건은 6개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지원행위는 9개월, 부당공동행위는 1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크게 넘겼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지원 사건의 지연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기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571일, 부당 지원은 517일로 각각 법정 기한의 약 2.1배, 1.9배에 달했다.
게다가 2023년에는 두 유형 모두 처리 기간이 급증해 각각 743일과 701일이 소요되며 법정 기한의 최대 3배에 이르렀다.
민병덕 의원은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는 경쟁 제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공정위는 사건이 더 이상 장기화하지 않도록 인력충원과 경인사무소 설치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