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 사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에도 착수해 총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3일 가입 점주들이 할인 행사를 펼칠 때 자사 앱에서 가장 할인폭을 크게 적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해 각각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배달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두 업체의 최혜 대우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배달 수수료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요구로 음식 가격을 경쟁사 수준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추지 않으면 입점업체 이름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줘서 배달앱 간의 자유로운 경쟁까지 막았다는 것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부당한 경영간섭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업체가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을 고려하면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충분한 시정 방안이 추후라도 제출되면 검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만약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면 시정 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에 비례해 거래 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및 상생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자사 서비스를 끼워팔기한 쿠팡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해 이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쿠팡은 자사 유료 구독제인 와우맴버십을 통해 쿠팡이츠 무료배달과 쿠팡플레이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해 끼워팔기를 한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