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2천500건 넘게 받았지만, 신고포상금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줘 은밀한 법 위반을 잡아내려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2천521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접수한 전체 불공정행위 신고(5천760건) 중 43.8%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5년 동안 담합이나 가맹거래법 위반 입증에 기여한 사례 233건에 총 111억5천624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지만,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는 유독 소극적이었다.
이는 공정위가 '공익성'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고자가 이해당사자라 사회나 공정 질서 개선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하도급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복원해 시장 구성원 모두 불공정 앞에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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