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국금지 해제된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세금납부는 0명

2025-10-12

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중 세금을 낸 경우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인원은 2만4509명이었다. 출국금지 인원은 2020년 7399명에서 지난해 383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세급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강제징수 회피 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납부 또는 부과 결정 취소로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사업 목적, 신병 치료 등 사유에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도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있다.

최근 5년간 출국금지 해제자 8520명 중 체납액을 낸 사람은 224명(2.6%)에 그쳤다. 체납액을 내지 않은 8296명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보면 ‘강제징수 회피혐의 없음’ 등 기타가 562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효완성(2392명), 해외사업(279명) 등이었다. 체납액 납부와는 무관하게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에는 출국금지가 해지된 고액·상습체남자 278명 전원이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이들 중 246명은 ‘강제징수 회피 혐의없음’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22명은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렸다.

국세청은 출국금지 해제자들에 대한 출입국 내역이나 해제 이후 재지정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국금지자의 1인당 체납액은 매년 늘고 있다. 1인당 체납액은 2021년 첫 집계 당시 12억원에서 지난해 17억40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박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버젓이 해외를 드나든다면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엄격히 심사해 제한해야 하고,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등 출국금지 해제자의 체납액, 출입국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