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간 주식투자 위반 임직원 113명···징계는 단 4명

2025-10-12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113명이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했으나 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징계를 받은 직원들도 모두 경징계로 마무리돼 금감원이 스스로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6월) 금융감독원 임직원 113명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적발된 자의 96.5%(109명)는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을 받았거나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는 3.5%(4명)에 불과했으며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2건 ▲2021년 11건 ▲2022년 28건 ▲2023년 14건 ▲2024년 22건 ▲2025년 상반기 5건이 적발됐다.

직급별로는 ▲5급 36명(31.8%) ▲4급 26명(23.0%) ▲3급 19명(16.8%) ▲2급 12명(10.6%) ▲기타 민원전문역·상담전문역 19명(16.8%)으로 조사돼 실무직급에서 위반 비율이 높았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19억5470만원이었으나 2025년 1분기에는 25억7200만원으로 5년 새 32% 증가했다. 보유자 수도 같은 기간 587명에서 827명으로 41% 늘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내부규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과 감찰 강화, 고위직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보유제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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