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숨에 2억7000만원 띄운 허위 매매신고…국토부 “8건 수사기관에 의뢰”

2025-10-12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소 사례 2건을 지난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를 마무리 중인 6건도 조만간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찰에 넘겨진 A씨는 아파트를 종전 가격인 20억원보다 2억원 높은 22억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국토부는 A씨가 22억원에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수인 사유’로 해제됐다고 신고했으면서도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추가 금전까지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아파트값을 띄우려고 가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외 친족 간에 계약을 체결해 거래를 신고했다 해제하고, 가격을 1억원 높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한 사례도 가격띄우기가 의심돼 관련자들이 경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신고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달부터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2023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계약 중에서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 가격이 공개된 후에 해제한 425건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탈세나 편법 증여 등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공유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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