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7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받은 귀족 작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해승(李海昇)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904년부터 1945년 사이 일제에 협력해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인접한 토지 13필지 환수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국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해승 후손이 의정부시 호원동 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나머지 4필지 매각대금 11억8125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 대상이 된 31필지 역시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그의 후손이 1999~2006년 및 2013~2014년 사이에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이후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한 결과, 법리상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해 축적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3·1운동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매각대금 환수를 추진하는 한편, 향후 친일재산 환수 작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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