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 위자료 신청
육군 5군단 지구배상심의위 “2500만원 배상”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윤 일병 유족은 “합당한 위자료가 아니다”며 국방부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가 작성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의 부모와 형제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총 250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윤 일병이 “군복무 중 순직”했다며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구체적으로 윤 일병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 형제 2명에게 각각 2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 기준은 “국가배상금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심의위는 설명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심의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근무하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고 사인을 은폐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2016년 가해를 주도한 이모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 3명에게 징역 5~7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출범시켰다.
이번 배상 결정은 지난 1월 개정된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했다. 윤 일병의 유족은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신청했다.
유족 측은 국방부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유족은 이날 기자에게 “위자료는 유가족의 정신적 손해와 피해를 헤아려 배상돼야 한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