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신화 이민우가 결혼을 앞두고 아내의 아이를 입양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당황했다.
이민우는 11일 방송한 KBS 2TV 예능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변호사를 만나 입양에 관해 물어봤다.
이민우는 오는 12월 출산 예정인 아내에게 산후조리원을 알아봤다고 했다. 또 결혼은 내년 봄에 하기로 했다.
이민우는 주민센터에서 갔다가 아내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인정 받으려면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의 자녀도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족이 아니다. 입양을 하지 않으면 동거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일반 입양을 하면 딸에게는 아빠가 친부와 이민우 두 명이 있는 거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을 하면 새로운 아빠(이민우)가 생긴다"고 말했따.
이민우는 친양자 입양을 하기로 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부 동의가 필요했다.
이민우 아내는 "이혼 후 (전 남편이) 양육비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딸과 잘 만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민우 아내는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혼자 딸을 키우며 이혼 절차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입양 과정에서) 친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감싸주는 오빠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민우는 지난 8월 재일교포 3세 여성과 결혼 소식을 알렸다.
이 여성은 이민우보다 11살 어리고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 현재 이민우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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