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 상반기 거래된 18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미등기’…왜?

2025-10-12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계약된 18억원 이상 아파트 4채 중 1채는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미등기 비율이 높아졌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이 심했던 만큼 단순 변심이 많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시세를 띄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6월 서울에서 계약된 4만2343건의 아파트 거래 중 80.8%인 3만4211건(8일 기준)만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이후 최소 3개월~최대 9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은 비율이 20%에 달한 것이다.

특히 매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등기율이 낮았다. 6억원 미만은 88.8%,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82.2%로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12억원 이상 18억원 미만은 77.1%, 18억원 이상은 75.8%로 고가일수록 등기율이 확연히 낮아졌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달 뒤로 잡고 잔금 직후 등기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후 3~4개월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로 의심되곤 한다.

‘실제 거래’임이 입증된 등기 완료 매매 가격이 ‘실거래가’로 찍힌 신고 가격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호당 매매가는 13억1802만원이었으며, 이 중 등기가 완료 사례의 평균 가격은 4290만원 낮은 12억7512만원이었다. 2023년에는 등기 가격이 신고 가격보다 323만원 높았고, 지난해에는 6만원 낮았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두 가격 사이의 격차가 확연히 커진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 이후 8개월이 지나 등기가 대부분 완료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2월 서초구의 평균 호당 매매 신고 가격은 등기 가격보다 6000만원 높았고, 광진구는 5000만원, 용산구가 5000만원, 강남구가 2000만원 높았다.

이를 두고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의도적인 시세 조작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의혹과 갑작스러운 시세 변동으로 변심 또한 늘어났을 가능성 등 양방향의 해석이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올해 2월부터 갑자기 거래 신고만 한 후 등기를 하지 않는 비율이 고가 아파트에서 특히 높아졌다는 점은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의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하루에도 몇억원씩 오르는 등 가격 변동이 급격히 나타나다보니 계약 이후 매도·매수자의 단순 변심 사례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의 경우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등기율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조사된 미등기율이 0.2%로 낮게 나타났고, 이후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계약 이후 6개월 이상 잔금일을 길게 잡는 경우도 있어 추후 등기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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