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벨트·과천·분당, 규제지역 지정 유력

2025-10-12

정부가 이번 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 대책과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당정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와 각 부처의 추가 논의를 거쳐 15일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서울 성동·마포·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을 규제지역으로 대거 묶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2023년 1월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는데 2년 9개월 만에 주요 지역이 또 묶이는 셈이다. 규제지역에 포함되면 1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30%까지 축소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 전역에 대한 대출 규제 역시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40%에서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6·27 대출 규제에서 결정한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 원에서 4억 원 수준까지 줄일 여지도 있다.

일각에서는 세제 카드도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복구해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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