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서 집 한 채 가진 게 죄가 됐다"…종부세 납부자 52%가 60대 이상 고령층

2025-10-12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로 인해 은퇴한 후 세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종부세는 46만3906명이 총 1조952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24만1363명(52.0%)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3만2653명, 70세 이상이 10만87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총 6244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57.0%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236만 원이었으며, 60세 이상은 259만 원으로 60세 미만(203만 원)보다 약 27% 높았다.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고령층의 비중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증가했다. 종부세 세액 기준 60세 이상 비율은 2020년 49.1%에서 2021년 44.6%로 감소했으나, 2022년 45.2%, 2023년 56.9%로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4년 만에 7.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12월 부과될 종부세에서도 고령층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장년층이 종부세 납부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50대 납부자는 12만6877명으로 2695억 원(24.6%)을 부담했고, 40대는 12.3%(1345억 원), 30대는 3.1%(335억 원)에 머물렀다. 50대 비중은 2020년 27.0%에서 2.4%포인트, 40대는 같은 기간 16.9%에서 12.3%로 각각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고령층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어 종부세가 ‘은퇴세대 세금’으로 자리잡았다고 분석한다. 하나금융연구소의 ‘고령화 시대, 주택 다운사이징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 이상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강남권 고가·다주택자를 겨냥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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