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답변에 재판부 "그 내용 질문한 것 아냐" 되물어
오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우두머리방조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후 "(12·3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중계하기로 했다. 해당 CCTV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대접견실 등에서 국무회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군사기밀보호법상 해당 CCTV는 3급비밀에 해당하지만,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다만 재판 외 비밀 공개는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 공문은 중계 동의 취지로 해석된다. CCTV 부분은 중계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약 30분에 걸쳐 CCTV 증거조사를 마친 후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CCTV를 봤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해 어떻게 할지 상의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12·3 비상계엄으로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됐다. 군인은 무장 상태로 투입된 게 확인됐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추가로 질문했다.
한 전 총리는 "첫째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집무실)로 가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말씀을 듣고 비상계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 국무위원끼리 좀 더 얘기해야 한다고 해서, 국무위원이 모인 자리에서 확실한 의견을 얘기하고 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저로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국민에게 준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선포된다 해도 최대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무위원들의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앞으로 모든 사법절차 따라서 충실하게 응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잘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질문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다.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유지됐는데, 그 과정에서 무장한 군인을 막기 위해 여러 국민이 대치한 상황이었다"며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냐"라고 되물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국무회의를 통해서 본인 입장 밝히는 것"이라며 "저희로서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일 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국회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만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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