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는 테러범 진압용일 뿐,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었다고 13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단장은 ‘국회 출동 당시 케이블타이를 소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테러범 진압을 위해 항상 케이블타이를 휴대한다”며 “707특수임무단에게 케이블타이는 군복과 같은 기본 장비다. 용도는 테러범 진압이지 민간인이나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단장은 이어 “국회에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테러나 그에 준하는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케이블타이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테러 상황이 아니었고, 일반 시민들이 있었기에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단장은 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곽 전 사령관이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졌으니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김 전 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검찰 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진술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겠냐’고 하기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면 총이나 폭력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 한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는 말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기억은 없다”며 “제가 명확히 기억하는 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냐’인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국회의원들이 모이는지 여부나 본회의장 상황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문짝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김 전 단장은 “제 기억에는 없고, 저에게 그런 지시를 내리진 않았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끌어낼 수 있느냐는 식의 뉘앙스가 담긴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엿새 뒤인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케이블타이는 인원 포박용으로 챙겼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케이블타이는 대인용이 아니고,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증언한 데 이어 이날 법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