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쓴 ‘사면 기준’ 문구, 조국 때 갑자기 사라졌다

2025-10-14

사면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다. 일반인 수형자, 사회 지도층 사범. 그런데 만약 일반 수형자와 사회 지도층에 서로 다른 사면 기준이 적용된다면 어떨까.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사면심사에서 배제되는데 징역 5년을 받은 사회 지도층은 사면된다면 이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용인할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의 첫 사면을 앞두고 열린 2014년 1월 22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에 사면 대상자 형량 결정 과정이 포착됐다.

당시 주안점는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이었다. 정치인, 경제인, 고위 공직자는 배제됐다. 법무부는 사면 기준을 준비해 와서 위원들과 상의했다. 과거 사면 사례와 비교해 구체적인 사면 기준을 도출했다.

액수가 큰 사범이라든지 형기가 높은 사안은 배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김일수 고려대 법대 명예교수).

3년6월 이상 정도 되면 상당히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것이니까 사면 대상에 넣기는 곤란하지 않냐는 의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김현웅 법무부 차관).

이번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였고 지금까지 기준이 어땠는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성을 갖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김혜순 계명대 교수).

일반 수형자 중 징역 3년6월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에 전원 합의가 이뤄졌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났다. 지난 8월 12일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첫 특별사면’이란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발표됐다.

정치인, 주요 공직자 27명이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남은 형기를 없애 교도소에서 바로 출소하는 잔형집행면제 6명, 형 선고 효력을 없애고 처벌 기록도 삭제하는 형선고실효 8명,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회복되는 특별복권 13명이었다. 이들에게 징역 3년6월의 형량 기준은 적용됐을까.

홍문종 전 의원은 2022년 12월 16일 징역 4년6개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선고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그는 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들에게서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았고 다른 업자들에게선 입법 청탁 대가로 8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었다.

중형을 선고받은 홍 전 의원은 그럼에도 잔형집행면제로 풀려났다. 2022년 9월 1일 2심 선고일에 법정 구속된 홍 전 의원은 형기 1642일(4년6개월) 중 사면 전날까지 1079일(2년11개월)을 복역했다.

그렇다면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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