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26차 상임위서 의결 안건으로 올려
손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재판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긴급구제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6차 상임위원회에 ‘교회 목사 구속에 의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고 손 목사의 구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로교회를 이끄는 손 목사는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조직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대표적인 ‘아스팔트 보수’ 인사다. 손 목사는 지난 6월 대선·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기간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당선·낙선을 기원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돼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손 목사 측은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구속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장과 부산지검 검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진정 사안이 구제 대상인지 등을 판단한다. 외견상 긴급구제 요건을 갖춘 사안으로 보이면 인권위는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사안이 해소되면 일반 진정 사건으로 처리되고 해소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한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숙진 상임위원의 3인 체제다.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긴급구제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긴급구제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정확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손현보 목사는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종교를 악용한 불법 정치 행위로 구속됐다”며 “탄핵반대 시위를 주도하여 내란목사라는 별칭까지 있는데, 인권위가 ‘종교탄압’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