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순수 노동단체인지 밝혀야"
민주당 "이데올로기는 다른 상임위 담당"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야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첩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간부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석씨와 김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기업인은 15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에 반해 노조 측 증인과 참고인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민주노총 간부들의 판결이 지지난주에 났는데 관련자들을 불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 두 분을 증인으로 세워서 정말 순수운동 단체인지, 간첩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밝히는 게 오히려 민주노총을 순수 노동단체로 쓰는데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겠냐"며 "증인 소환 요청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조직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반국가적 활동을 한 단체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단체가 되겠나"라며 "그런 행위를 한 단체의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의 실정(失政)을 덜 다루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그 내용은 정보위에서 다루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본다"며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일어난 사건이란 증거가 없는 한 환노위가 다룰 다른 문제들이 더 많다"고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색깔론을 입히고 민주노총이라는 특정한 조직을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 행위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은 여태까지 독재정권 시절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헌신을 했고 그분들이 독재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감옥까지 갔다. 그런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 심대하게 잘못했고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민주노총 간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10분간 정회 후 다시 국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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