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군 인사를 둘러싼 잡음을 해명하며 “인사는 장관이 임의로 할 수 없다”면서도 “내란 가담자는 사실 확인에 따라 진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인사 제도상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내란에)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언급한 데 대한 해명으로 볼 수 있다.
안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진급 관련 논란 발생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질의응답식 답변을 올렸다.
그는 ‘완벽한 내란 종식까지 군 인사를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럴 수 없다. 내란 종식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보 공백도 차단해야 한다”고 자답했다. 그러면서 “헌재(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군인 대다수가 피해자”라며 “군인에게도 삶과 가족이 있다. 인사 중단 시 소수의 내란 부역자로 인해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다수 무고한 군인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적었다.
안 장관은 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군 인사는)국방 장관이 임의로 사전에 걸러내는 행위 자체가 직권 남용이자 위법”이라면서 “인사 제도상 진급 대상자는 자력과 점수에 따라 선별되기 때문에 ‘확인 후 배제’가 법이 허용한 유일한 방식”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8~9월 국방부 중령·대령 진급 인사와 관련해 군 인권센터와 여권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이 진급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1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여당 위원은 안 장관에게 “장관에게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과감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무 유기”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성급은 물론 영관급까지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것을 두고 군 내부에서 “계엄을 계기로 ‘군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방부는 자체 감사를 진행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현재 장성급 장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10월 말에서 늦어도 추후 인사 마무리 전까지 비상 계엄 의혹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확인에 따라 추가 식별자는 진급 취소, 징계,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최근 대령 진급 인사 논란을 거론했다. 다만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지 않으냐”며 “인사 제도상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군 인사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잡음이 이는 데 대해 안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다.
한편 안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군사 기밀이 많고 위법 소지도 많은 안보의 특성상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많음을 해량(海諒)해 주시길 바란다”고도 적었다. 안보 사안을 ‘위법 소지도 많은’이라고 표현한 점은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