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명 전원일치,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 관여 안 해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서 박 장관의 소추 사유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파면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묵시적 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 등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한편,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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