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일신상의 사유”
배상업 본부장은 연락 안 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재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 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밝혔다. 경향신문은 배 본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200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배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정책단장 등을 거쳤다. 박 장관 때인 지난해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됐다. 내부 승진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된 역대 두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