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2023년 8월 10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두 사람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해촉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해촉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정 전 위원장 측은 대통령실이 해촉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23년 9월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을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