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에 징벌 의뢰서 제출..."형집행법 위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군인권센터는 5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불응한 것과 관련해 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징벌 의뢰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군인권센터(센터)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영장 집행 불응 등 윤 전 대통령의 규율 위반 행위는 교정시설 내 법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센터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불응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07조(징벌) 6호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규율)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강력한 징벌로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가 앞으로 채상병 특검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수사에 모두 불응할 것이 명백하다"라며 "이미 내란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한 그가 아무런 징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는 깨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형집행법 제111조에 따라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강력한 징벌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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