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국민 안전을 지키는‘소중한 권리’ [로터리]

2025-10-19

2002년은 자동차 안전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한 해였다. 자동차 제작결함을 시정하는 제도인 ‘리콜제도’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격 도입됐기 때문이다. 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작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 수리 등 시정 조치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 2643만여 대의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리콜제도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작자가 자기인증을 통해 판매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가 있다. 다음으로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소비자가 신고한 자동차 결함 의심 정보를 분석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작결함조사’가 있다. 여기에 TS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돼 리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리콜제도가 시행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000만여 대의 차량에 대해서 제작결함이 확인돼 리콜 조치를 했다. 이는 같은 시기 자동차 등록 대수 2643만여 대보다 약 360만여 대가 많은 수치이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약 514만여 대 차량이 리콜 조치됐다.

이와 같은 성과는 민간과 공공의 노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결과다. 제작결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비롯해 제작결함 은폐 또는 축소 시 제작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것이 제작자의 자발적 리콜 활성화를 이끌었다. 여기에 TS와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리콜 제도 개선 및 제작결함조사 강화 노력도 더해졌다.

물론 제작자의 리콜 시행만으로 자동차 안전이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실제로 리콜을 통한 시정조치를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리콜 개시 후 18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약 90%의 차량이 리콜 조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10%의 차량이 리콜 조치를 받지 않고 위험하게 도로를 달리고 있다. 리콜을 받지 않는 이유는 ‘결함 현상이 체감되지 않아서’, ‘바빠서’, ‘귀찮아서’ 등으로 대부분 단순하다.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은 결함으로 인해서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T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편과 문자메시지,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리콜센터 등을 통해 국민께 리콜 여부를 알리는 한편 리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차량 화재 관련 리콜에 대해 소비자가 18개월 이상 리콜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자동차검사 시 부적합 조치를 내리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앞으로 리콜 시정조치 참여를 좀 더 높이기 위해 민관의 노력이 필수다. 첫째, 소비자는 리콜 안내를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필수 절차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제작사는 정비센터 확충 등 소비자가 쉽게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TS는 홍보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리콜은 곧 나와 가족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결국 제작자의 책임감 있는 리콜 시행과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동차 안전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리콜은 도로 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실천이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권리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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