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일 공매도 순보유잔고(보유한 증권의 총잔고-차입한 증권의 총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됩니다. 현재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이어서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상환기간 제한은 지난 9월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0월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