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맞춤형 복합지원’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담 시 공공마이데이터로 확보한 이용자 정보를 토대로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맞춤형 복합지원 이용자와 상담직원 등이 참여한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반영해 연내에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이 늘고 있어 이들도 복합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반영해 연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우선 소상공인 대상으로도 복합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소상공인 관련 기관과 연계한 안내 체계를 10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예약자들에게 사전에 문자를 보내 복합지원 서비스 내용과 필요성을 안내하고, 홍보영상 시청 등도 유도한다.
또 상담 종료 후 이용자에게 본인이 상담받은 서비스 내용과 연계 지원 기관 등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한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연계 체계 구축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약 7만8000명이 복합지원을 받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 9만1000명이 금융과 고용 또는 복지 연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부터는 복합지원 상담 시 행정·공공기관 등이 확보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맞춤형 복합지원을 도입해 기존보다 빠르게 필요한 지원을 받은 사례들이 나타났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를 접수한 50대 정수기 대리점 사업자 A씨에게 공공마이데이터로 확인한 사업 및 소득 자료를 이용해 공적급여·긴급복지지원 등 복지 연계 지원을 제공한 맞춤형 복합지원 상담 사례 등이 소개됐다.
상담 과정 등에서 드러난 제도 개선사항 건의도 이뤄졌다.
현장 상담직원들은 상담 과정에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를 받기 위해 고객들에게 제도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상담 이후 이용자가 본인에게 연계된 제도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해 추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맞춤형 복합지원이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들이 각종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이에 기초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