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시원 총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고시원에서 공부하면서 총무를 맡아 입실이나 퇴실 등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매월 70만원 정도 받는데, 저도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A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명칭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시원 총무라도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2. 또한 근무시간 산정 시 구체적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별도로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해 임금에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나아가 별도로 시급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A3. 최근 대법원에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휴식시간에 사업주나 고시원생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업무에 투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임금]
총무가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고갑석 노무사(노무법인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