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탄력받는 ‘정년 연장’…임금체계도 손질해야

2024-10-21

정년 연장, 언제까지나 마냥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시발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 65세 연장입니다. 전국의 정부청사에서 시설관리·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행안부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이 대상입니다. 올해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 등 순차적으로 정년이 연장됩니다.

이 방안은 전체 근로자의 정년 연장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이 급감하는 한국 사회 현실에서 정년 연장은 뜨거운 감자지만 피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서조차 인구 감소를 대비해 정년을 연장한 시대입니다. 사정이 더 절박한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지금 병력이 모자라 군사훈련 때 옆 중대에서 총 쏘는 병사를 잠시 빌려오는 훈련 품앗이를 하는 상황입니다. 보병 부족으로 보병 전개 훈련을 포기하기도 한답니다. 우리 모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지만, 북한의 호전성을 보노라면 아찔한 현실입니다.

산업 현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가 60세로 접어들면 생산가능인구가 본격 감소하게 됩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째 미국보다 낮아진 데도 큰 영향을 미쳤지요. 여기에 대처하려면 정년 연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부정적입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걱정입니다. 더구나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한 이후 청년 고용이 16.6%가량 줄었지요. 절충점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입니다. 서구 선진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정년 연장 이후에는 업무량을 조정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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