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6월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한 A씨는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해 공분을 샀다.
A씨는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아내를) 찾아간 이유가 뭐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묻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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