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인 척 속여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상대로 영상통화 오디션을 보자며 성적 착취를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만 10세 여자아이가 아이돌을 꿈꾸고 있다는 말에 본인을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라고 속였다.
A씨는 "영상통화로 오디션을 보면 아이돌로 데뷔시켜주겠다"며 피해 아동이 옷을 벗거나 신체 부위를 스스로 만지도록 지시했다. 혼자 있는 방으로 가도록 유도하거나 "사랑해서 그런데", "2차 오디션 떨어져도 선생님이랑 커플 할거지?" 등의 말을 하며 사랑하는 사이, 연인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뒤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도달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지적 장애와 하반신 마비 등을 가지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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