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책 26명 판결문 11건 분석
추징 2건뿐… 평균형량 3년6개월
전문가 “탈세 초점 형량 높여야”
대법 양형위, 내년 새 기준 마련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보낸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평균 30억원에 달했지만 피해금 추징이 이뤄진 건은 11건 중 2차례에 불과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직원들이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선을 그으며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도 처벌이 약해진 이유로 꼽힌다.

24일 세계일보가 범죄수익 은닉,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돼 올해 지방법원에서 형이 선고된 캄보디아 자금세탁책 26명의 판결문 11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형량은 3년6개월이었다. 110억원의 피해를 야기한 자금세탁책은 최대인 7년형이 나왔지만, 6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조직원도 있었다. 11건의 전체 피해액이 297억7200만원에 달했지만 추징금은 1억8700만원에 불과했다.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주도한 캄보디아 총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포통장, 가상자산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 하지만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총책이 행한 범죄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했다.
지난 6월 광주지법은 자금세탁 조직원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 총책으로부터 “사기를 통한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 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받아 3145만원을 출금했다. 검사는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사기피해금을 현금인출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인출한 금액 중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투자사기 조직원 B씨는 75명의 피해자에 63억원의 자금을 편취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 소장인 정지열 한양대 교수는 “금융계는 자금세탁으로 조단위 처벌이 이뤄지지만 형법으로 가면 처벌이 낮다”며 “외국은 자금세탁 처벌이 마약·테러자금으로부터 시작해 처벌 수위가 높지만 우리는 탈세에 초점이 맞춰져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자금세탁범죄 혐의에 대해 내년까지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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