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보이스피싱] ⑤"개별 검거해도 '일망타진' 어려워"...변호사 3人의 현장 분석은

2025-11-24

이태훈·전형환·곽준호 변호사 인터뷰...캄보디아·태국 넘나든 형사 최전선

"단속 넘어 코리안데스크 필요...현지 경찰 움직이게 만드는 힘 중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지나 기자 = "'대포통장 모집책', '수거책', '인출책', '자금 세탁책'이 '점'의 형태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국내에서 개별적 검거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조직 자체의 범행을 중단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과 태국에 법률사무소를 둔 전형환 변호사(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24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수사의 한계를 짚었다. 해외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방법을 피해가며 '점 조직' 형태로 운영돼 왔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같은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태국에서는 '룽거컴퍼니' 조직원 20여명을, 캄보디아에서는 '마동석팀' 조직원 45명을, 지난 20일 한국에서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포 통장을 팔아넘긴 일명 'MZ 조폭' 59명 등을 검거했다.

피해 규모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른다. 드러난 피해액만 룽거컴퍼니는 약 210억원, 마동석팀은 약 94억원, 유통책들은 약 37억원에 달했다.

검찰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부 출신인 이태훈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최말단 가담자더라도 고의가 있다고 확실하게 판단될 경우 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강조했고 한 달에 평균 5건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임하는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주재국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수사·재판·국제공조 등 다층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뉴스핌은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 당사자를 대면해 온 전형환 변호사, 이태훈 변호사, 곽준호 변호사를 만나 현장의 진단과 대안을 들어봤다.

다음은 변호사들과의 일문일답

-해외 운영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건에 대한 국내 수사 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변호사 : 해외에 둥지를 튼 모(母)조직은 폐쇄된 공간에서 숙식까지 해결하는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 밀행적 통신수단으로 지시를 주고받아 일부 하선이 검거돼도 통신기록을 곧바로 삭제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큽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모조직 검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 : 핵심은 '해외에 본거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계좌 흐름 및 통신 추적 혹은 여러 강제수사 방법을 동원해 조직을 수사할 수 있지만, '대포통장 모집책', '수거책', '인출책', '자금 세탁책'이 점처럼 흩어져 있어 국내에서 개별적으로 검거해도 조직 전체를 멈추기 어렵습니다. 수사망을 피해 바로 다른 국가로 이동해 재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곽 변호사 : 조직 검거 못지않게 '중간 가담자 조사'도 어려운 점입니다. 기망에 속아 자금·물품을 전달하는 중간책이 된 가담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가담 정도, 당시 주변인의 역할을 현지에서 언어적 장벽 때문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역할보다 과도한 책임을 떠안거나, 상대적으로 억울한 피고인이 양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초동 진술 단계부터 공백이 있는 셈이죠.

-캄보디아 등 해외 활동 한국인 중 범죄에 가담했으면서도 피해자인 사례들도 있습니까

▲이 변호사 : 타의로 기망 혹은 강압을 통해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 있는 모조직 범죄구성원이 로맨스스캠, 대출사기, 본인 또는 가족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기망행위를 해 경제적 약자에게 접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변호하는 의뢰인 일부는 속아서 수거책 역할을 했고, 추후 범죄를 의심하고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 변호사 : 이른바 '고수익 알바'가 대표적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출국했다가 현지에 도착해보니 불법행위를 지시받는 경우죠. 다만 조직이 항공권·숙박비까지 제공하는데 정말 단순 알바일 리 없다는 점에서, 가담자들도 어느 정도 스캠 범죄라는 걸 눈치챘거나 의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지에서 실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협박·감금·폭행을 당하는 피해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곽 변호사 : '재테크 사업 투자를 유도하고 수익금을 배분을 약속하는 리딩방', '텔레그램 고수익 알바방', '지인소개 아르바이트' 등이 전형적 통로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업과 일자리를 미끼로 제공하는 것이죠. 초기에는 범죄조직이라는 인식 없이 관계를 맺게되면서 피해자이자 가담자가 됩니다.

-20~30대 청년들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현지에서 겪는 실상은 어떠합니까

▲전 변호사 : 지난 6월 태국에서 검거된 보이스피싱 스캠 일당 사례(룽거컴퍼니)를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지고 있고, 또 지난 8월에 추가로 검거하는 등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고수익 알바'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0대 가담자는 '돈 많이 벌 수 있다. 한국에서 지금 버는 돈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라며 지인이 참여를 적극 권유하기도 하고, 그 결과 현지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각종 고문을 당합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 대부분은 20대입니다. 실적을 내면 기본급 혹은 범죄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떼어준다는 조건을 제시받으니, 게임하듯이 뛰어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검거된 조직원이 수감된 모 구치소에 다녀왔는데 '인출책(피해자 계좌에서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 역할을 했던 청년이 그러더군요 "야 넘어가서 좀만 하면 월 3000만원은 번다. 내가 보장해줄게". 이들이 서슴없이 범죄 가담 경험을 공유하고 또 반성 없는 모습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왜 보이스피싱 조직 '성지'가 됐을까요

▲전 변호사 : 단속을 피하기 쉬운 구조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조직들이 공권력과 범죄자 유착이 잦은 캄보디아 등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한국인)을 상대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라 현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조직과 결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익이 사실상 국가 경제의 일부처럼 흘러들어가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단기간에 외화가 유입되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손대려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현장에 퍼져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경찰과 통역인이 "돈을 주면 빼내주겠다"고 조건을 내걸어, 통역사·경찰이 범죄조직과 수익을 나누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토양이 동남아 일대를 보이스피싱 '안전지대'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국내로 이송되는 절차를 설명해주십시오

▲전 변호사 : 해외에서 검거되면 현지에서 처벌할지를 경찰당국이 검토합니다. 만약 현지 피해자가 없다면 한국으로 추방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지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태국의 경우 IDC(이민국 수용소, Immigration Detention Center)라는 보호소에 조직원들이 대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처벌이 두려워 버티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보호소 자체가 사실상 감옥과 다름없어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검거된 캄보디아 대형 조직은 현지 정부와 협의해 강제로 송환시킨 경우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수사당국이 체포영장 발부→ 공항에서 신병 확보→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조직원들은 한국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옮겨진 뒤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피고인들의 형량을 가르는 주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변호사 :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자수 여부', '인식 여부' 등이 모두 형량을 가르는 주요 기준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검찰은 피해액이 적거나 말단 가담자라 하더라도 통상 5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검찰 구형의 2분의 1이상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가 필요한데 이때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크게 구분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이나 사탕발림에 속아 가담하게 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인 줄 명확히 알면서도 가담한 확정적 고의라면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가령 '한국에서 현금 전달책·수거책으로 역할한 경우'와 '해외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해 직접적 기망행위를 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경우'는 그 가담정도가 달라 처벌의 정도도 달라집니다.

-자수 여부, 사회적 취약계층 여부, 장애 여부 등 가담자의 조건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까요

▲이 변호사 : 사회적 취약계층이거나 지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양형에 반드시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적장애 등을 이유로 하여 미필적 고의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든지 ② 모조직의 기망(대출사기 등)에 의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정이 있다든지 ③ 본인 또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정이 있다든지 등의 사정이 소명된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담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 자의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우 법원은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가상 인물을 만들거나, 인공지능(AI) 음성으로 지인을 사칭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도화된 기술을 이용한 사례를 접하셨습니까

▲곽 변호사 : 유명인의 얼굴을 AI기술로 합성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 최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콘텐츠를 가상으로 제작해 금전적 이득을 갈취하는 방식이죠.

텔레그램 등을 활용한다면 해당 콘텐츠가 더욱 은밀하게 전파될 수 있어서 이로 인해 조직 규모가 확대되고 피해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대안이 있습니까

▲곽 변호사 : 현행법으로 AI로 특정인을 사칭해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경우 사후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 제작을 차단하고, SNS 등에 업로드되는 모든 정보를 일일이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I 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사전 검열식의 강경 대응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 콘텐츠를 막고자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검열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 검열에 가까운 입법이 능사가 아니라, 현명한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합리적 대응이 우선입니다. 법적 단속에만 의존하거나 미리 모든 것을 검열하는 방식보다는 투자자 등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비현실적인 고수익 광고, 유명인 사칭 투자 권유 등을 의심보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 즉, 합리적 검토와 자기 보호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근절을 위해 현지-국내 수사당국 사이 공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범죄 근절을 위해 필요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이 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다국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수사기관끼리 얼마나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당국과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절차적·수사인력적·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극복하고 더 기민하게 협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현재 법원이 보이스피싱 최말단 가담자에게도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해당 범죄가 '점 조직' 형태고, 마지막 수거책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면 편취행위가 이뤄질 수 없기에 최말단 조직원에게도 책임을 중하게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직 운영자, 확정적 고의가 있던 가담자를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겠죠.

▲전 변호사 : TF 구성을 넘어 '코리안데스크'(현지 경찰과 함께 근무하는 한인 범죄 전담 경찰)를 통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최근 룽거컴퍼니 사건에서도 한국인 가담자의 아버지가 현지 한국 대사관에 신고해 태국 경찰을 움직이게 하면서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현지 경찰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중요합니다.

캄보디아는 현재까지 코리안데스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에서 비롯된 '블랙 머니'와 같은 이익도 있을 뿐더러 가담자 및 피해자가 모두 한국인인 범죄에 굳이 나설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캠 범죄를 줄이려면 우리 경찰이 현지 경찰과 작전 및 현장 대응도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필요합니다.

▲곽 변호사 : TF 구성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외국 영토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범죄를 놓고도 미군이 자체수사하려던 것을 한국이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통해 피의자 신병확보권 등을 점차 확대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 경찰이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우리가 직접 수사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도 이를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행 공조 방식은 현실적이고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고, 앞으로도 주재국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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