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촛불행동, 사용계획서 없이 41억 모금”

2024-11-07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고발

국민의힘은 7일 김민웅 상임대표 등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관계자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촛불행동이 2022년부터 지난달 초까지 41억여 원을 모금하면서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위원회는 “회비라고 변명하기에는 기부금 규모가 너무 크다”며 “불법 모집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불법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주 촛불행동이 현직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하면서 그 재원 마련에 불법 의혹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집회 시위의 정당성이 훼손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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