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고려대 의대 '미복귀자 제적' 시사…"휴학 승인 불가"

2025-03-11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오는 27일까지 휴학 철회하고 수업 복귀해야"

"복학원 제출 않으면 학칙 따라 비가역적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처리"

편성범 고대 의대 학장 "모든 학년 학사 일정 및 출석 사정 원칙대로 진행"

정부의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조건부 동결 선언에도 의대생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 학장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11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이날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수업 방해와 집단 따돌림·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학생·학부모에게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고려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로 연기했다.

편 학장은 "이 기간 이후에는 학칙에 따라 추가 등록·복학이 불가하다"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앞서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최근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학생들의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전달했다.

최 학장은 학생들에게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돌아올 의사가 없는 학생은 등록 후 휴학을 권유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등록 후 휴학은 유급, 미등록 후 휴학은 제적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등록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미등록 휴학생들에게는 이달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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