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규정
개정안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 회수할 실효성 있는 방안도 담겨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 보내 독촉…버틸 시 강제징수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국가에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7월 양육비이행법 시행을 앞두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앞서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과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규정했다.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될 때까지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할 실효성 있는 방안도 담겼다. 선지급금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것을 전제로 국고에서 지원된 금액인 만큼 회수금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은 2023년 6월 기준 17.2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후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이후에도 선지금급을 안 주고 버틴다면 국세 강제징수 형태의 징수로 진행된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등의 항목엔 기존의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금 정보를 비롯해 출입국 정보를 추가했다.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이나 구성원 변동 및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를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