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위상 의원 등 13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지난 2005년 정부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폐단을 근절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연금소득 강화를 위해 현행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규정상으로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의무로 두고 있을 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또한, 기존 퇴직금제도 역시 강행성이 없어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임금체불의 40%가량이 퇴직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되,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하도록 하고자 한다"며 "그리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사업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퇴직금 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위상, 구자근, 김선교, 김승수, 김용태, 박성민, 박정하, 박충권, 서범수, 송석준, 이달희, 이인선, 임이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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