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모듈러주택 규제 개선 및 공공 마중물 확대 등 지원방안 논의

2025-08-11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장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주택'인 모듈러주택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고 공공이 직접 건립해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11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위 경제2분과는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모듈러주택 현장을 방문해 모듈러 공법 기반의 주택건설 기술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국정위가 방문한 모뮬러주택은 GH(겅기주택공사)가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3에 조성하는 '용인영덕 행복주택'으로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106가구가 거주한다.

현장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이정헌·김세용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담당자 및 민간·공공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모듈러 건설 기술은 주택의 주요 구조체와 내·외장재 등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설치하는 공법이다. 기존 현장타설 공법 대비 공기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 등 장점이 있다. 특히 도심의 협소한 부지에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주택·교육시설·기숙사 등 다양한 건축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건설현장 대부분이 현장시공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아직 발주물량 부족, 규제 등 한계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모듈러 건설 육성에 필요한 혜택 확대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듈러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모듈러 공법의 장점이 반영될 수 있는 건설규제 정비의 필요성, 공공발주 물량 확보를 통한 시장 마중물 공급 확대,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정위 경제2분과 이정헌 기획위원은 "모듈러주택 기술의 발전은 고령화 등 인력난과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모듈러주택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전문가, 관계자 등이 함께 지속 논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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