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국회 진입을 위해 넘었던 담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담장에는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
응원봉을 들고나온 박채원(23)씨는 "지난주에 이 장소를 알게 됐고, 나름 뉴스에 나온 명소라고 생각해 인증 사진을 남기려 했다"며 "우 의장의 월담이 아니었다면 계엄 해제도 안 됐을 것이고, 시위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경찰 통제로 국회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1m 남짓한 담장을 넘어가 본회의를 열었다. 이후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155분 만에 해제됐다.
국회가 빠르게 대응해 12·3 비상계엄을 무력화시키면서 우 의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