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김충현씨도 불법파견…노동 장관 “구조적 문제 드러난 것”

2025-10-23

6월 사고로 목숨을 잃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김충현씨가 불법파견 형태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실했던 태안화력의 안전관리체계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고용 형태도 김씨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결론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사업장의 전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1084건이다. 노동부가 2018년 태안화력에서 김용균씨 사망 사고 직후 감독을 해 확인한 위반 건수 1029건 보다 많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를 이끈 김용균씨 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의 안전관리체계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감독 사업장들에 총 7억3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379건을 사법처리했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안전보건점검과 안전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졌다. 추락사를 방지할 안전 난간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김충현씨를 비롯해 한전KPS가 재하청을 줬던 협력업체 2곳의 근로자 42명은 모두 불법파견으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를 낸 1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도 불법파견이 있었다. 불법파견은 사측의 안전 불감증을 낳고 근로자의 안전요구권을 제한한다고 비판받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발표에 불법파견을 포함하면서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불법파견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노동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태안화력에 2인 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법 위반을 넘어 왜 같은 유형의 죽음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는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에는 불법파견이 포함되고, 불법파견이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란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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