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 처분

2025-10-22

국토교통부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2일 국토부는 장관 직권으로 경기 시흥 월곶동 교량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두 회사에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사고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 월곶동 서해안로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설치 중이던 교량의 ‘거더’(교량 상판을 얹기 위해 놓는 가로 보의 일종)가 무너지며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영업정지는 면허취소 다음으로 강한 수위의 제재다. 영업정지 기간엔 공공ㆍ민간 건설 사업 수주가 모두 막힌다. 다만, 처분 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ㆍ시공할 수 있다.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영업정지 사유인 시공 품질 문제, 하도급사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 소명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소송을 거치는 과정에서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 관련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 산재 사망사고 책임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전반적인 처벌 수위가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안전사고 규정 강화와 함께, 공공 발주 공사의 기간을 늘리는 것도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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