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상민 전 장관, 보석 청구…“특검 측 증거 오히려 피고인에 유리…증거인멸 염려 없어”

2025-12-17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8월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다”며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에 제출한 보석청구서에서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할 물리적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 도주의 우려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신청한 주요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검증 절차도 마쳤기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얼굴이 알려져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또한 “(내란특검법의 1심 선고 규정인) 6개월이라는 시한은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긴 시간이 아니다. 필요한 심리와 판결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거제한, 특정인 접촉 금지 등 재판부가 지정하는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들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피고인과 대화를 ‘지시’가 아닌 ‘늬앙스’로 이해했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방청장을 제외한 어느 누구와도 단전·단수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며 “불명확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라고 하는 중차대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이같은 증거가 오히려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다며 “더 많은 객관적 증거가 현출되기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증거에 대한 접근, 의견 교환과 실질적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론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 돼 넉 달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 기일을 이 전 장관의 재판이 열리는 19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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