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 확대
50% 달해…제도 취지 퇴색 우려
차고지 허용 거리 2㎞ 확대
편법 운용 대책도 없어
제주도가 그간 각종 편법 운영, 주민 불만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차고지 증명제 제외 대상이 절반에 달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해 실시한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차고지 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다가 2022년부터 제주도 전역·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이다.
이번 개선안을 보면 경형·소형자동차, 1t 이하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량인 전기차·수소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소유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에 대해서도 차고지 증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제주지역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 37만1100여대 중 50.3%가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또 차고지 확보 허용 거리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반경 1㎞에서 2㎞로 확대한다. 차고지를 1면 조성할 때에는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토록 했던 차고지 임대차 계약 기간은 실제 사용 기간 만큼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때 현행 최대 2년만 계약할 수 있던 조항을 폐지해 5년으로 확대한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는 현재 동 지역 90만원, 읍면 지역 66만원에서 50%를 인하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의 절반 이상이 차고지 증명을 면제받으면서 주차난 해소, 차량 증가 억제라는 제도 취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고지 허용거리 역시 기존 1㎞에서 2㎞로 확대됐는데, 실제 2㎞에 달하는 거리의 차고지에 주차한 후 집까지 걸어가는게 현실성 있는 조치냐는 의견도 나온다.
차고지는 확보했지만 실제 주차는 집 주변에서 이뤄지는 점,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서류용 차고지와 같은 편법 운영,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 지역의 차고지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해결책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달 중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도의회 심의, 3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도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면서도 차고지증명제의 근본 취지를 구현 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