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에…국선변호인 수임료 연체 잇따라

2024-10-07

2분기 전국 연체액 31.5억여원

대구지법 5.3억여원 달해 ‘최고’

올해 예산 76.5%는 이미 집행

사건 선고 많은 하반기 우려 가중

조배숙 의원 “개선없는 보수체계

법률구조서비스 치명타될 것” 지적

고령·빈곤 등의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따라가지 못해 국선변호인들이 제때 수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방법원은 국선변호인 수임료 연체 금액이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법원 국선 변호료 연체 총액은 31억4천964만3천240원이다.

이중 대구지법의 국선 변호료 연체액은 5억3천544만8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창원지법이 4억1천651만3천120원,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1억8천37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6년간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수는 2018년 12만7천27명, 2019년 12만7천208명, 2020년 12만7천232명, 2021년 11만9천816명, 2022년 12만2천541명, 2023년 13만6천792명으로 증가 추세다. 2021∼2022년 사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판이 축소된 영향으로 보인다.

국선 변호료 예산 증가가 국선변호인 선임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대비 지난해 국선변호 피고인 수는 12% 증가했지만 관련 예산은 610억원에서 653억원으로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올해 책정된 국선 변호료 예산의 76.5%가 이미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사건 선고가 더 많은 하반기에 예산 부족 상황은 되풀이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조배숙 의원은 “지속적인 국선 변호료 연체와 개선되지 않는 보수 체계 등은 국선변호 수임 기피로 이어진다”며 “이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법률구조 서비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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