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광산업(003240)은 1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6월 30일 EB 발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달 30일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이었다면, 2차는 청구 대상을 태광산업으로 해서 내용이 다르다는 게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설명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1차 가처분 신청은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지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2차는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에 이사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태광산업은 이에 대해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러스톤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며 "1차 신청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2차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EB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자신의 자본 이득을 사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러스톤의 2차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이 '태광산업 이사들'에서 '태광산업'으로 바뀌었을 뿐 EB 발행의 적정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본질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을 ‘헐값매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18일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 지분의 절반을 교환사채 발행가(117만 2241원)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한 것을 두고도 모순된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태광산업은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200억 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하지만 즉각 시장에선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정명령을 내리자 태광산업은 지난달 2일 EB 발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과 함께 76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