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미 국채 논란에 공수처장 “범죄 해당한다면 철저히 수사”

2025-04-03

국회 이언주 의원 질의에 답변

“청렴성 강조 부분에 깊이 동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대상에 만일 저촉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동의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증권으로 국채와 미국채를 합해 4억3712만원를 보유했다. 특히 1억9712만원 상당의 기타 채권 ‘T1.37508/15/50’ 1주를 1억9712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는데 이는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해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30년 만기 채권 상품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율이 오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이 적절하냐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있다”며 “(미국 국채 매입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관계는 조사해봐야겠지만 이런 부분 수사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 부총리가 2023년 자신의 인사청문회 당시 같은 문제를 지적받고 미국 국채를 팔았던 점을 거론하며 “팔면 다시 사지 않는 게 정상적 사고인데 이건 매우 고의적이고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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