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브레이크 오일 교체 후 소음, 알고보니 조립 잘못”…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7건 ‘정비불량’

2025-07-18

#. A씨는 지난해 12월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받은 이후부터 차에서 소음이 나는 것을 느꼈다. 다시 점검해보니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 조립이 잘못돼 있었고 해당 부위와의 마찰로 다른 부품이 손상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여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953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지난해 355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11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다시 발생하는 등 ‘정비 불량’이 699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수리비나 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제비용 부당 청구’도 173건(18.2%)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이나 수리·보수·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는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해도 소비자가 사업자 책임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자동차 정비 관련 4개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신뢰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조합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관리 의무 이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를 의뢰할 때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정비 완료 후에는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보고,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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