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5개월 간(2022년~2025년 5월)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5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이 73.3%(69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등 ‘제비용 부당 청구’가 18.2%(173건)로 나타났다.
이는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정비 완료 후에는 명세서를 발급받아 정비내역 및 작업내용을 비교하고,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자동차 정비 관련 4개의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시장의 신뢰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소속 조합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것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볼 것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할 것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