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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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부동산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상호주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보금자리가 절실한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이는 상호주의 조항이 있음에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 이 같은 이유로 중국 등 외국인이 사실상 ‘규제 프리존’에서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겐 가혹하고 외국인엔 관대한 결과, ‘역차별’이다”며 “규제 격차 줄이기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부동산을 매매하는 외국인에게 자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법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주권의 최소한의 장치로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의 룰이 공정해야 정책의 수용성도 생기는 법”이라며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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