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중대재해 보호체계 마련 '선도'..."인식개선 및 상품개발 박차"

2024-11-11

- 중대재해 보상보험 개발 위해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와 맞손

- 법무법인 대륙아주 협약 통해 공동 순회 설명회·교육·세미나 추진

- 실질적 인식 개선 및 상품개발 중요성 부각

- 보험업계, 적극적인 위험관리 활동 통해 사회 보장공백 해소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본격 확대된 가운데 현대해상이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 대응체계 마련에 나섰다. 단순한 보험상품 개발을 넘어 실질적 보호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현대해상은 중대재해 보상보험 개발을 위해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와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해상은 지난 6월부터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함께 중대재해 보험상품 보급 및 법무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돕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보상보험을 개발하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돕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 이후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기업의 안전 경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다양한 영세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 만큼 손해보험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위험관리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과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다.

앞으로 양 기관은 중대재해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 보상보험 개발 △산업 안전 교육 및 워크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해상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보험료 할인하는 중대재해 보험상품 신규 개발 및 보급 추진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산업별, 지역별 공동 순회 설명회·교육·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산업재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 보다 평균 손해율이 낮은 측면이 있다"며 "보험사의 전문적인 위험관리 역할은 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 지속가능성도 높여 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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