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천안 동남구 신부동서 사건 발생
“동물학대 근절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시급”

동물권단체 등이 최근 충남 천안에서 전기자전거에 개를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견주에 대해 검찰이 최고형을 구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파샤의 정의를 위한 시민행동’ 등은 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파샤 2차 집회’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동물학대문화가 만연해 있는 현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등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오후 7시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리게 해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견주 A씨(50대)를 제지하고 나선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천안은 기온 28.1도, 습도 79%의 후텁지근한 날씨였다.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던 중 죽었는데, 조사 결과 초크체인(훈련용 목줄)이 계속해서 목을 압박하면서 호흡곤란과 열탈진 등을 겪은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자 불구속 송치했다.

동물권단체 등은 이날 집회에서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구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피로 물든 파샤의 네 발을 상징하는 붉은 수건을 손목에 묶고 구호도 외쳤으며, 파샤의 사건 당일 모습을 재연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국내 동물구조시스템 구축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샤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파샤법에는 이동 수단에 동물 매달기 금지와 동물학대 골든타임 대응 의무화, 피학대동물 사망 시 사체 검시 및 사인 규명 의무, 잠재적 피해동물 보호 조항 신설 등이 담겼다.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 제한과 격리조치 시 동물보호단체에 보호 위탁 의무화 등 내용도 담겨 있다.